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 의무 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록 의무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