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등록하는 경우 | 의무 준수 |
|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의무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