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A씨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 A씨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총금액)의 0.2% 또는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