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을 개인카드로 결제 | 가능 |
| 가사용 식재료를 개인카드로 결제 | 불가 |
| 사업용 소모품 구매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은 지출증빙용인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