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범위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기준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범위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기준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를 판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업종별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수입금액 3천 600만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7천 500만원 미만 | 수입금액 2천 4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