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택을 직접 지어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면세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업종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읍·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면세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소재지 확인: 읍·면 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점검
- 업종 정의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부 정의를 확인하여 실제 사업 활동이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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