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세무사가 검증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세무사가 검증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사는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