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분류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중복 반영이 금지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분류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중복 반영이 금지됩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과세자가 납부하거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감가상각비(가치 감소분 반영)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