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운송자는 지급받은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유류비는 보조금 차감 전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화물운송자는 지급받은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유류비는 보조금 차감 전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