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 과외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추계소득금액(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 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 매출액을 확정합니다.
과외 소득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 교습자 신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과 교습비 등을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매출액 확정을 위해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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