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통신비 중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까지 전부 계상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업무에 사용한 부분만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통신비 중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까지 전부 계상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업무에 사용한 부분만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전액 계상한 경우 | 가능 |
| 가족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계상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통신비라도 실제 사업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