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이라면 장부 기장 내용을 수정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이라면 장부 기장 내용을 수정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가사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 장부 기장 내용을 수정하여 가사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가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나 수선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업무와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주된 부분이 업무용인 경우에 한하여 안분 계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