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가계의 경계가 모호하여 생활비 성격의 가사 경비를 사업 경비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 시 불산입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가계의 경계가 모호하여 생활비 성격의 가사 경비를 사업 경비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 시 불산입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개인 생활)의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