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용도의 휴대폰이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 용도의 휴대폰이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상 고객 상담을 위해 사용한 경우 | 가능 |
| 순수하게 가사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