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류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니폼이나 작업복처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의류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니폼이나 작업복처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의류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정장 구입 | 불가 |
| 로고가 새겨진 전용 유니폼이나 작업복 구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