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개인 차량 1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사용비율 80% | 가능 |
|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관련 비용 1,500만 원 초과 | 일부 제한 |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산입하며,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이월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