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핸드메이드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성이 아닌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핸드메이드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성이 아닌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미로 만든 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일회성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SNS 마켓을 통해 정기적으로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