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먼저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옮기는 방식은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먼저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옮기는 방식은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 미해당 |
|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받을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 계좌로 먼저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은 법령상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