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금증과 계약서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
| 거래 증빙 자료가 없어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 확인: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점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입증 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