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