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처별로 서로 다른 계좌를 사용한다면 해당 계좌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복수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거래에 활용하는 계좌는 빠짐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처별로 서로 다른 계좌를 사용한다면 해당 계좌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복수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거래에 활용하는 계좌는 빠짐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처별 대금 관리를 위해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A용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 후 사용 | 해당 |
| 거래처 B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대금 결제에 사용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