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에 선물을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간이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 불가 |
| 거래처 경조사에 20만 원을 지출하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거래처 경조사에 25만 원을 지출하고 모바일 청첩장만 보관한 경우 | 불가 |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을 갖추려면
-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 원 초과 선물비용 지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보관
- 경조사비 증빙: 2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구비
- 중소기업 여부 확인: 연간 3,600만 원의 기본한도 적용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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