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수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해야 합니다.


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수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신고한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대금을 환급한 경우 | 해당 |
|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
| 환불을 검토 중이나 실제 환입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거래가 취소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