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사업주 본인과 직원 부담분 모두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사업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 본인과 직원 부담분 모두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사업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과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세무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 사업비 처리 가능 |
|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 사업비 처리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