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가치를 높이는 고액 수선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고액 수선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년 미만 주기로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액이 소액이거나 주기적인 수선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