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수선비는 단순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일 경우 지출한 해에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지만,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소액 수선비 등 특례에 해당하면 즉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건물 수선비는 단순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일 경우 지출한 해에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지만,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소액 수선비 등 특례에 해당하면 즉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선비의 경비 인정 범위를 결정하려면 지출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과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임차료로 간주하여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해 매년 나누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