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 기간은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연간 배분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에 따라 매년 균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 감가상각 기간은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연간 배분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에 따라 매년 균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각 기간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상각 방법 |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액법 적용 |
| 내용연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 |
| 신고 기한 |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
| 미신고 시 처리 |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 강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