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자가 본인 소유 건설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운송업을 겸영하거나 해당 비용이 외주가공비 성격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자가 본인 소유 건설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운송업을 겸영하거나 해당 비용이 외주가공비 성격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본인 소유 굴착기를 작업 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반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이동을 위해 운반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운송업을 겸영하며 운반비를 지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도 일반적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원칙적으로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소유 기계의 단순 이동 비용은 매입비용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