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은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