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달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에도 업종별로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설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달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에도 업종별로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수입 인식 시점과 세액감면 혜택 면에서 타 업종과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비교 기준 | 건설업 | 타 업종 |
|---|---|---|
| 기장의무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시 복식부기 의무 | 도소매업 3억 원, 서비스업 7천 500만 원 기준 적용 |
| 수입시기 인식 | 용역 완료일 또는 작업진행률 기준 분산 인식 가능 | 일반 상품 판매 시 인도일 기준 인식 |
| 소기업 감면율 | 수도권 내 20%, 수도권 외 지역 30% 적용 | 업종 및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