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업 하도급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 거래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