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가입 시 최초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사업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로 인정되어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가입 시 최초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사업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로 인정되어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협회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협회 가입 시 최초 1회 등록입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지정기부금 해당 |
| 협회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일반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세금과공과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정기 회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입회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