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나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초 신고 금액이 기준 미달이었더라도 추후 경정으로 대상자가 되면 확인서 제출 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결정이나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초 신고 금액이 기준 미달이었더라도 추후 경정으로 대상자가 되면 확인서 제출 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기준 15억 원) 운영자가 14억 원을 신고한 후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결과 2억 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경정된 경우 | 해당 |
| 세무조사 결과 5천만 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경정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