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이 원칙입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이 원칙입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수입과 지출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만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대략적으로 계산)합니다.
| 비교기준 | 장부기장 | 경비율 적용(추계) |
|---|---|---|
| 법적 성격 | 「소득세법」에 따른 원칙적 의무 | 장부 부재 시 예외적 허용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자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 |
| 세액 혜택 |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혜택 없음 |
| 불이익 | 해당 없음 |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계산 방식 |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산출 |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