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과 이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은 법령상 별개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작성 의무 위반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면서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한 경우작성 의무 준수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하려면

  1.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2. 무기장가산세 제외 여부 결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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