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과 이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은 법령상 별개의 의무입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과 이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은 법령상 별개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작성 의무 위반 |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면서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한 경우 | 작성 의무 준수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