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 활동 여부는 특정 횟수가 아닌 영리 목적성과 활동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계속적·반복적 활동 여부는 특정 횟수가 아닌 영리 목적성과 활동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법령상 구체적인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형태,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성,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을 갖춘 활동에서 발생 |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특례 대상 |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일정 규모 이하 대여 소득 또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