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거래 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 없이 계좌 내역만 제출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 없이 계좌 내역만 제출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지출 금액과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증빙 제출 방법 | 가산세 적용 |
|---|---|---|
| 3만 원 이하 거래 | 계좌 내역 또는 간이영수증 제출 | 면제 |
| 3만 원 초과 거래 |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 수취 | 미수취 시 2% 부과 |
| 증빙 미수취 시 |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 | 2%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