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기록만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2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간이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 비용 인정 및 가산세 제외 |
| 사업자가 5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 비용 인정 및 가산세 2% 부과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실제 지출 증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