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고가주택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고가주택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3억 원 주택의 방 1개를 월세 임대 | 과세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의 방 1개를 월세 임대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