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일부 임대 후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
| 주택 일부 임대 후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예외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