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업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업무 수행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경비로 인정됩니다. 과거 접대비로 불리던 명칭이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식사비 지출액과 영수증 종류에 따른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객 식사비 5만 원 지출 및 간이영수증 수령 | 인정 불가 | 3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 미수취 |
| 고객 식사비 2만 원 지출 및 간이영수증 수령 | 인정 가능 | 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
내 영수증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 지출 금액 확인: 영수증의 지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여부를 점검합니다.
- 경조사비 기준 확인: 고객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사업 관련성 증명: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상대방 인적 사항이나 목적을 함께 기록합니다.
따라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 비용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안전하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접대비 영수증이 3만 원 이하일 때는 일반 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