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경우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띤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경우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띤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인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은품을 제공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사은품 제공 | 전액 인정 |
| 특정 고객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물품 기증 | 한도 내 인정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 목적의 기증 물품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포함되지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이내 금액만 광고선전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특정 고객과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