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영업에 사용하는 비품이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함)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