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수입금액 계산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