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고소득 프리랜서인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프리랜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7억 5천만 원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5억 원 이상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1. 사업 수입금액 산정: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을 제외한 실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판단
  2. 대상 여부 결정: 겸영 시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3. 6월 30일까지 제출: 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부과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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