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