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생활을 위해 의류를 구매한 경우 | 불가 |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가계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는 숙식비나 개인적 취미활동비 등을 가사경비로 규정하여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