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등록 전 리스한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에 따라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동대표 등록 전 리스한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에 따라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동대표 등록 예정자가 사업 개시 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개시 전 리스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가능 |
| 리스 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 개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산입하며,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