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과세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과세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실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각자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부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