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낮추는 방식은 유효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낮추는 방식은 유효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지분을 각각 50%로 설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며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 개별 과세 |
|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 합산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로서, 조세 회피를 위해 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