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합니다. 거래처 축의금은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을 갖추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며,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합니다. 거래처 축의금은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을 갖추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며,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개별 사업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장부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산정한 후, 산출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