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변경된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변경된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사업 관련 거래 전용 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