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라도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남편이 단독명의로 1채를 더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공동명의 주택에서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아내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주택 수 산정 시 공동소유 지분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및 지분율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분이 30%를 넘는지 점검
- 임대수입금액 계산: 공동소유자 간 합의된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부부 합산 주택 수 점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를 합산하고, 간주임대료 대상인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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